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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검 "검수완박은 명백한 헌법 위반"

대검찰청./연합뉴스




대검찰청이 15일 국회에 발의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대검 대변인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날 국회에 발의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며 "이는 검사를 영장 청구권자이자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대검은 "특히, 이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 보호에 직결된 중요한 법안임에도 충분한 논의없이 불과 2주 안에 모든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는 것으로 헌법상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범죄수사를 전부 경찰에게 독점시킨다"며 "검사는 오로지 경찰이 수사한 기록만 보고, 혐의가 부족하면 경찰에 다시 보낸 뒤 혐의가 있으면 법원에 기소하는 역할에 그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법안이 시행된다면 사건은 검찰과 경찰 사이에 이송이 반복되고, 부실한 기소로 법원에서 무죄가 속출해 돈 많고 힘 있는 범죄자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처벌을 면해 안도할 것"이라며 "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은 사건의 장기화와 피해 회복을 제대로 받지 못해 더욱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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