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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의심 CCTV 영상 몽땅 지운 어린이집 원장 '무죄' 왜?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미지투데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관련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을 마음대로 삭제한 어린이집 원장 A(58)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CCTV 녹화영상을 임의로 삭제한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남 창원의 한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자 CCTV 영상이 불리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2020년 7월 9일 60일치의 분량을 임의로 지웠다.



뿐만 아니라 A씨는 CCTV 하드디스크 4개를 분리해 인근 강과 바다에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당시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A씨의 경우처럼 영상 정보를 은닉·삭제 등 방법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당시 영유아보육법에 A 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다른 규정이 없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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