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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에…간호협회 “제도 활성화 기대”

복지부, 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규정 마련

정부·관련단체·전문가 간 4차례 회의 거쳐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의 대한간호협회관. 사진 제공=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협회는 19일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법제화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지난 2018년 3월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의료법 제78조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마련됐다. 개정령에는 13개 분야별 전문간호업무와 주사, 처치 등 분야별 진료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문간호사의 ‘자격’만 규정되어 있던 기존 법령과 달리 전문간호사 역할 수행에 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간호계는 이번 개정안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수한 전문간호사를 배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됨으로써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가 활성화되고 전문성을 보다 향상시킴으로써 전문의료인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탓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갖추고도 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많았지만, 이번에 업무범위 규정 마련을 계기로 향후 전문간호사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란 입장이다.

협회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문간호사 실무경력 인정 기준, 교육기관 지정평가 기준 등 개정 시 간호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안하겠다”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전문간호사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복지부 주관으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익위원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4차례 회의와 논의를 거쳐 개정령을 합의·마련하는 데 힘썼다.

전문간호사는 감염관리·중환자·종양·마취 등 총 13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을 쌓은 뒤 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전문간호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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