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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정부 20명 감옥 간다” 실토, 속셈 드러난 검수완박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이달 중 처리하기 위해 ‘위장 탈당’ 등 꼼수를 총동원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로 직행한다는 시나리오를 짜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22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사보임을 통해 법사위로 이동시켰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검수완박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자 자당 소속으로 법사위에 배치된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켰다. 국회법 제57조에는 여야 3명씩 6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가 최장 90일간 활동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이 가운데 4명이 법안에 찬성하면 숙려 기간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편법을 동원해 강성 여당 의원을 무소속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의회 쿠데타’이자 ‘입법 농단’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기획 탈당’ 등의 막가파식 괴물 행태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쏟아졌다. 이상민 의원은 “헛된 망상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고 비판했고 박용진 의원은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했다. 15일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은 “구린 게 얼마나 많길래 무리수를 두느냐”라는 의심을 낳고 있다. 양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 인사로부터)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권의 비리 의혹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용 입법’ 강행임을 실토한 셈이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으로 포장했지만 사실은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개악’이다. 이러니 “민주당 입법으로 박탈되는 것은 검찰 수사권이 아닌 국민 기본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다수 국가가 검찰 수사권을 인정하는데도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 청구권까지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헌법 위반이자 의회 민주주의 유린이다. 자신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 입법 폭주를 한다면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받고 당은 사분오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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