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치러진 대선 여론조사에 국가혁명당 허경영 당시 후보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차를 몰고 돌진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범행을 미리 준비한 채 과격한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했을 뿐만 아니라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선 기간이던 지난 1월 24일 서울 관악구 남현동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정문 차단기를 경차로 들이받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청사 건물 앞을 가로질러 후문 인근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 3명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자신의 몸과 승용차에도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이려 했다.
A씨는 허경영 전 국가혁명당 후보의 지지자로, 허 후보가 언론과 선관위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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