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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로 대국 반성?"…고교생 '성인물 출연' 허용한 일본

日여당, 미성년자 취소권 부활 보류 방침

계약조건 위반 시에만 취소 가능 법안 마련

연립여당인 자민당, 공명당으로 구성된 여당 프로젝트팀(PT)이 지난 지난 20일 고교생 AV 출연 강요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 아사히신문 캡처




AV출연 강요로 인한 고고생들의 피해 방지를 위한 법안을 논의중인 일본 여당이 피해 구제 핵심 대책으로 거론됐던 ‘미성년자 취소권’ 부활을 법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굳혔다.

미성년자 취소권은 미성년자가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맺은 계약은 상대방의 위법행위를 증명하지 않아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다.

성인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춘 민법이 이달부터 적용된 만큼, 18세·19세의 고교생을 미성년자로 보기는 힘들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권리가 빠진 법안으론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연립여당인 자민당, 공명당으로 구성된 여당 프로젝트팀(PT)은 지난 20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여당 PT가 이날 내놓은 법안에 따르면 18,19세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연령·성별을 대상으로 촬영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출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출연자는 계약 해제시 손해 배상 의무도 지지 않는다.

또 AV 사업자는 계약시 요구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서면으로 출연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얼굴이 영상에 노출될 경우, 이 같은 사실을 반드시 출연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여당은 만약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출연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 계약 해제나 취소를 한 후 영상이 더 이상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을 투명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게 철퇴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미성년자 취소권은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새로운 법적 틀에서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성년자 취소권이 빠진 법안으로는 고고생들의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 법안은 계약 과정에는 문제가 없지만 뒤늦게 AV 출연을 원치 않는 고고생들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아사히신문은 미성년자 취소권이 없을 경우 충분한 피해 구제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야당에서도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해 미성년자 취소권 부활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인 입헌민주당의 한 의원은 “미성년자 취소권은 (고교생들의 피해를 막는 데) 강력한 효과가 있다"며 “취소권이 법안에 담길 수 있도록 여당과 합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연립여당이 전체 의석수(465석) 중 300석 가까이 확보하고 있어 합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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