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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통사고 낸 동료 감싸려고 ‘허위 조서’ 꾸며…집행유예

교통사고 낸 가해자 신원이 ‘경찰’인 것 확인 후…

상해 사고를 물적 피해로 꾸미는 등 ‘허위조서’ 작성

법원 “청탁이나 부정한 이익 취한 증거 없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이미지투데이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동료의 허물을 덮어주려 조서를 허위로 꾸몄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32)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2018년 9월 편도 1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가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사 종결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A 씨는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토바이를 충격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라는 허위사실을 입력했다.

당시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왼쪽 쇄골 등이 부러져 최대 8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다쳤기에 물적 피해가 아닌 상해 사고였다.

박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배당된 모든 사건을 철저하고 정확하게 수사해 치우침 없이 처리해야 함에도, 범죄 사실을 허위로 기재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에게 잘못된 초동 수사 자료가 인계된 점과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청탁을 받거나 부정한 이익을 취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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