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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볼 피해로 골프장 고소…결과는 ‘60억’ 벼락부자

골프장 인근 집 구입한 부부

4년간 볼 700개 날아와 악몽

美배심원단 “490만달러 배상”

골프공에 파손된 유리창. 하프문베이리뷰




텐자르 부부. 보스턴글로브


골프장에서 날아든 골프공 때문에 피해를 본 가족에게 골프장이 거액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25일(한국 시간) 미국 골프위크가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주 킹스턴에 위치한 인디언폰드CC 옆에 거주하는 텐자르 부부는 집으로 날아오는 골프공 때문에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봤다며 골프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부부에게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35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배상 금액은 이자를 포함해 총 490만 달러(약 60억 원)다.



부부는 2017년 봄 이 골프장의 풍광에 반해 생애 첫 집을 구입했지만 이는 금세 악몽으로 바뀌었다. 부부의 집이 15번 홀 티잉 구역 정면에 있었던 탓에 이사 첫날부터 공이 부부의 집으로 날아든 것이다. 이후 집의 유리창은 수도 없이 깨졌다. 4년간 집으로 날아온 공은 700개가 넘었다. 더 이상 창문의 유리창을 갈아 끼우지 않고, 대신 플라스틱판으로 창문을 가린 부부는 “공이 플라스틱판에 부딪히면 마치 총소리가 나는 것같이 무섭다. 아이들은 밖에 나갈 때 자전거 헬멧을 쓸 정도”라고 토로했다. 다행히 현재 악몽의 15번 홀은 티박스를 조정했고 최근 몇 개월 동안 공이 날아들지 않았다고 한다.

골프위크는 이번 평결에 대해 1992년 한 여성이 커피가 뜨거워 화상을 입었다며 맥도날드를 고소해 300만 달러(약 36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은 사건과 비교했다. 또 골프장 옆에 집을 사면 어느 정도의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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