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5일 오후 1시35분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한라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하차작업 중 자재에 깔려 사망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A씨는 화물차(윙카) 운전원으로 현장 인근에서 700kg가량의 커튼월(비내력 칸막이벽) 자재를 하차하던 도중 전도된 자재에 깔려 사망했다. 사고는 한라건설이 계열사인 만도와 맺은 '만도 NEXT M'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해당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50이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사업장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작업중지 조치를 했으며, 사고원인,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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