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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후보자, 성희롱 사건 지연 처리로 과태료 400만원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어겼다" 신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강남구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시절 성희롱 사건을 지연 처리해 재단에 과태료 400만 원이 부과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2017년 10월 이 후보자가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재임 당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의 내용은 이 후보자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를 어겼다는 것이었다. 노동부는 조사 끝에 재단에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 재단 인사위원회는 이후 이 사건 가해자를 징계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시절 성희롱 사건 지연 처리, 부하 직원으로부터 고급 양주 수수, 관용차 사적 사용 등 비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노동부는 이 총장을 해임할 것을 재단 이사회에 요청했지만, 재단 이사회는 해임은 지나치다며 약식 구두 표결로 부결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면죄부' 논란도 제기하고 있다.

송 의원은 “경영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의 과실로 재단이 과태료 처분을 받아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며 “재단 이사회의 '면죄부' 처분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인사청문회에서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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