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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사망 1위 굴착기 '후방확인장치' 의무화한다

고용부, 안전조치 강화 입법예고

사각지대 예방…8월 시행 방침

"장비 설치 의무 부담" 반대도

한 굴착기가 해변에 있는 모래를 파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건설 현장 기계 가운데 가장 많은 사망 사고를 내고 있는 굴착기에 대한 안전 조치 강화에 나섰다. 굴착기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가 후진하거나 선회하다가 주로 발생했다. 하지만 굴착기 절반이 법적 의무 장착물인 후방 영상 확인 장치가 없어 안전 관리가 허술한 게 아니냐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굴착기의 충돌 위험 방지 조치를 신설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업주에 굴삭기 후사경(사이드미러)과 후방 영상 장치 설치·점검 의무를 부과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설기계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이어 안전보건규칙으로도 굴삭기 안전 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고용부는 운전자 시야 확보를 통해 현장 작업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으로 안전 조치 강화안을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고용부 측은 “굴착기는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며 “고용부와 산하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의 행정 능력으로도 제도를 시행하는 데 문제 없다”고 밝혔다.



굴착기는 건설 현장 기계 가운데 가장 많은 사망 사고를 낸 기계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건설업 기계 장비 사망자는 482명이었는데 이 중 104명(21.6%)이 굴착기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해마다 20명씩 굴착기 사고로 사망한 셈이다. 굴착기 사고 유형을 보면 굴착기가 후진하거나 선회할 때 근로자가 부딪히는 사고 사망자가 44명(42.3%)으로 가장 많았다.

고용부는 굴착기 절반가량이 후방 영상 장치가 없어 사고 위험에 노출된 상태라고 우려하고 있다. 고용부가 국토교통부의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등록된 굴착기는 16만 4701대다. 이 중 9만 2152대(56%)가 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연식이 오래된 굴착기가 문제다. 2016년부터 생산된 굴착기는 후사경과 후방 확인 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됐다.

민간에서는 굴착기 안전 조치 강화안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고용부가 대한건설협회와 대한건설기계협회·대한건실기계안전관리원 등과 굴착기 안전 조치 강화안에 대한 간담회를 연 결과 두 곳은 찬성 의견을 냈다. 반면 한 곳은 장비 설치 의무가 부담스럽고 중복 규제라며 반대 뜻을 나타냈다. 다만 굴착기에 쓰이는 전후방 카메라와 모니터 가격이 각각 10만 원대로 추정된다는 측면에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게 고용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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