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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파식적] 로버트 모겐소

로버트 모겐소




2009년 6월 18일 저녁 노신사가 뉴욕 대법원 법정에 들어서자 기립 박수가 쏟아졌다. 90세 현직 검사장의 은퇴를 앞두고 마련된 감사패 헌정식에 초대받은 법조인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인 것이다. ‘화이트칼라 범죄 수사의 아버지’로 불렸던 로버트 모겐소(1919~2019)가 이날의 주인공이었다.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난 모겐소는 1948년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로펌 변호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1961년 연방검찰청인 뉴욕남부검찰청의 초대 검사장으로 임명돼 9년 동안 검사장직을 수행하면서 주가 조작, 공직자 뇌물 등의 범죄를 주로 다뤘다. 이어 1975년부터 35년 동안 뉴욕 맨해튼지검 검사장을 지내며 ‘최장수 검사장’ 기록을 세웠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4년마다 직선제로 뽑는데 무려 9번이나 당선되며 90세까지 검사장을 지냈다. 모겐소는 재임 기간 공직 부패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 수사를 촉구했다. 중대 범죄에는 검사들이 수사 개시부터 재판까지 맡도록 하는 ‘수직적 기소제’를 도입했다. 그는 “국민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가지려면 경제력이나 정치력을 가진 사람들이 기소 면책 특권이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기 전에 일선 검사들에게 ‘미국의 영원한 검사, 로버트 모겐소’라는 책을 배포할 것을 지시해 눈길을 끌었다. 윤 당선인은 당시 “거악에 침묵하는 검사는 동네 소매치기도 막지 못할 것”이라는 모겐소의 말을 발간사에 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밀어붙이면서 ‘주요 선진국 중 수사·기소를 한 기관이 독점하는 사례는 한국 검찰이 유일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선진국 대부분이 검사의 수사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검사가 수사와 기소, 체포까지 수사권 전반을 행사한다. 검수완박 관련 법안은 정치인의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없게 해 ‘유권무죄(有權無罪) 무권유죄(無權有罪)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70년 넘게 운영해온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무리수를 두지 말고 여야 정치권과 각계 전문가,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게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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