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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해제 Q&A] 해수욕장·놀이공원서 다닥다닥 줄 설때는 마스크 착용 '권고'

유증상자·미접종자 착용 적극 권장

동창회 등선 참석자 자율에 맡겨

사방 트인 지하철 역도 의무 해제

29일 오전 광주 북구청에서 마스크를 쓴 공무원들이 점심을 먹으러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 2일부터 대부분의 실외 공간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가 해제된다. 다만 놀이공원이나 해수욕장처럼 넓은 공간이라도 1m 이내에서 사람들이 밀집한 상태로 대면 활동을 해야 한다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5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 관람객 수가 50명이 넘는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는 야외 공간이라도 함성·합창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가 많은 만큼 착용 의무를 유지했다. 새로 적용되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풀어본다.



Q. 실외 마스크 해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되는가.

A.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 시행은 5월 2일 0시부터다. 가을철 재유행이나 새 변이가 등장해 유행 상황이 달라지면 그때는 필요한 조치를 다시 검토한다.

Q. 실내와 실외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A.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돼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 천장과 지붕을 갖고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며 사면 중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 환기가 되면 실외로 간주한다. 건물 내에서 대형 창문을 통해 환기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이는 실외가 아니다.

Q.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경우는.

A.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고령층, 면역 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실외지만 다른 일행들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와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도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있다.

Q. 실외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여하거나 공연을 볼 때도 해야 하나.

A. 실외라도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의 관람객은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집회와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지 않았다.



Q.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 외에는 50인 이상이 참석해도 의무가 아닌가.

A. 동창회·동호회 등 각종 행사·모임마다 다양한 형태와 밀집도가 있을 수 있어 착용 의무를 일괄 적용하기보다는 권고 대상으로 했다. 예를 들어 생활 스포츠 동호회 모임이 야외에서 축구·등산 등을 할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권고된다.

Q. 실외 놀이공원이나 해수욕장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나.

A. 실외 놀이공원이나 해수욕장은 야외 넓은 공간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대기줄을 선 경우와 밀집된 환경에서 사람들과 대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Q. 야외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관, 야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A. 착용 의무 대상은 아니다. 위반 시 과태료를 내야 하지는 않지만 상황에 따라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자율적으로 쓸 것을 권장한다.

Q. 지하철을 탈 때 승강장이 실내인 경우와 실외인 경우는 어떻게 달라지나.

A.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지하철은 승강장도 지하에 있는 실내 공간으로 볼 수 있어 지하철 관련 건축물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된다. 트여 있어 자연 환기가 되는 지하철 승강장은 마스크 착용이 잠시 해제될 수 있으나 바로 지하철을 타야 하므로 착용을 권고한다.

Q. 50인 이상 집회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 처벌을 받나.

A.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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