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의 출범이 1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동산 시장에선 기대감이 물씬 감돌고 있다. 전임 정부에서 정상화의 물꼬를 틀지 못했던 부동산 시장에 대대적인 완화 카드를 내세우며 정상화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수요자, 투자자 모두 제대로 된 부동산 상품을 찾고 있는 가운데 뜨거운 열기를 보이는 중심에는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이 자리 잡고 있어 눈길을 끈다. 오늘은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개념과 세제 혜택 그리고 주목해 볼만한 분양 단지는 어디인지 면밀히 알아보고자 한다.
■ ‘알쏭달쏭’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이라 하면 단어 자체에서 낯설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쉽게 설명하자면,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은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결합하고,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개념의 부동산 상품이다.
내부 구조나 평면은 아파트와 거의 비슷하지만 아파트와 달리 건축법을 따르며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때문에 호텔처럼 숙박업을 통해 전월세 임대가 가능해 원하는 목적에 따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특히 건축법을 따르기 때문에 취득세는 오피스텔처럼 4.6%다. 일반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위탁운영사에 위탁하여 정식 숙박업 등록이 된 상태에서 장기 임차인을 받을 경우 주택수 또한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또한 오피스텔처럼 부가세 환급 대상이며 양도세 중과도 되지 않는다.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은 주거용 또는 업무용만 가능한 아파트, 오피스텔과 달리 장기, 단지 거주 및 임대, 사무, 숙박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결합하고, 단점을 보완하고, 또 아파트의 특징까지 닮은 상품인 셈이다.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은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 중기, 장기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단기간에 가장 빠른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더욱 많은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느 부동산 상품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꼼꼼한 조사가 필요하다.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 투자의 목적은 임대수익률이며, 향후 시세차익까지 겸비할 수 있으면 일석이조다. 다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 한 마리도 못 잡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본격적인 투자 전에 입지 분석이 필요하다. 현재 배후수요가 풍부한지, 향후 가치가 높아질 지역에 공급되는 상품인지 등을 말이다.
■ 주목해 볼만한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는
현재 상품 가치와 희소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를 꼽자면, 단연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을 예로 들을 수 있다.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은 창원특례시의 중심상업지역인 성산구 상남동 일원에 지하 6층~지상 46층, 2개 동, 전용면적 88㎡ㆍ102㎡ 총 296실로 구성된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이다. 여느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과 비슷해 보이지만,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은 주택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힐스테이트’ 브랜드가 고스란히 적용됐다.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검증된 브랜드 프리미엄과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의 특장점까지 결합된 ‘힐스테이트’ 상품인 셈이다.
여기에 창원특례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중심상업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마지막 시설(오피스텔, 숙박시설, 공동주택 불가능)로 공급돼 가치와 상징성, 희소성이 높다.
소위 말하는 이름값에 더해 더욱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검증되고 차별화된 위탁운영사도 투입됐다. 에어비앤비,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등 국내 대형 숙박시설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핸디즈가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의 위탁운영을 맡는다.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로는 드물게 특화 설계와 상품도 모두 집약된다.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을 통해 특화된 외관 디자인에 호텔식 로비를 갖춘 46층 높이로 설계되며, 창원특례시 최초로 인피니티 풀, 스카이라운지(최상층 44~46층)도 마련된다. 호텔 컨시어지 서비스와 조식, 발레파킹(주차), 세탁 및 세차 등의 서비스도 적용되며 피트니스센터, 골프 연습장 등 커뮤니티 시설도 갖춰진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공급되는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상가, 빌딩, 토지 등은 DSR 2단계 규제가 적용돼 기존 신규 대출을 합쳐 총 2억원 초과 시 규제 지역 여부와 관계 없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은 ‘힐스테이트’라는 명성을 지닌 단지임에도 자금 및 대출 부담 없다. 이러한 DSR 규제의 소급 적용을 받지 않을 뿐더러 1차 계약금 2,000만원 정액제(계약금 10% 분납제), 중도금 50% 무이자 대출(6회차 자납 10%) 등의 혜택까지 추가로 주어진다.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분양홍보관(창원특례시 성산구 상남동 일원)에서는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방문이 어려운 수요자라면 홈페이지에서 분양 정보와 내부 구성, 입지 환경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염두에 두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