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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법 1호' 삼표산업, 현장소장 등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 인멸 우려 없다고 판단

산안법 혐의지만 중대법 수사 영향

소방·구조대원들이 2월 2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 사고 현장에서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양주=연합뉴스




채석장 붕괴사고로 첫번째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삼표산업 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사안이 앞으로 중대재해법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방법원은 오후 9시40분쯤 삼표산업 현장소장 등 3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달 2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경찰은 이들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의정부지법은 이들의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고 상당한 증거가 확보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사고 현장과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약 1만 쪽 분량의 압수물에 대해 분석해왔다.



관심은 앞으로 삼표산업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방향이다. 고용부는 그동안 삼표산업의 산안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동시에 수사해왔다. 2월 9일 삼표산업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현장소장에 대해서만 산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법원 판단으로 인해 앞으로 삼표산업 대표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구속에 이를지는 더 예상하기 어려워졌다. 지난달 고용부는 16명의 급성 중독 사고를 낸 두성산업 대표에 대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단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고용부는 이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소재 채석장에서 일하던 종사자 3명은 1월 29일 토사 붕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는 중대재해법 시행 후 첫 법 적용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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