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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3회 이상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추진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 정지나 허가를 취소하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준 허가·인가·면허나 등록·신고로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람 가운데 지방세 체납이 3번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사업자다,



모두 767명이 해당한다. 이들의 체납액은 26억1,200만원이다. 업종별로 통신판매업자가 239명(체납액 4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식품접객업자 198명(체납액 13억7,100만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44명(체납액 4,300만원), 공장등록업자 30명(체납액 9,100만원) 등의 순이다. 시는 이들 체납자에게 오는 9일 관허사업 제한에 관한 예고문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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