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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동생 검찰 송치…'묵묵부답'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왼쪽)와 공범인 친동생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과 친동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6일 오전 8시 2분께 우리은행 직원 A씨와 그의 친동생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에게는 공문서위조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도 적용했다.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재직한 A씨는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614억5천214만6천원(잠정)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날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A씨는 '횡령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인정하나', '범죄에 관여한 다른 사람은 없나', '횡령금은 어디에 썼나', '자수한 이유가 뭔가' 등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경찰 호송차를 탔다.

뒤이어 나온 A씨의 동생도 '형과 함께 횡령한 혐의를 인정하나', '추가 공범이 있나', '받은 100억원의 출처를 알고 썼나', '받은 돈은 골프장 사업 외 어디에 썼나' 등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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