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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조성댓가로 뇌물받은 김천시의원 검찰송치





경북지방경찰성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뇌물수수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던 김천시의회 A의원을 검찰에 송치한것으로 9일 확인됐다.

A의원은 지난 2020년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노후주텍 부지를 김천시가 매입해 주차장 부지로 조성하도록 해 주는 댓가로 건물주 2명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이에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 제보를 받고 A의원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지금까지 대대적인 수사를 해왔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뇌물을 건넨 건무주 2명과 브로커 역할을 한 민간인 1명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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