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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후보 아들이 병역기피? 알고 보니 36개월 공중보건의

김두관 의원, 국세청장 후보자 아들 병역기피 의혹 제기

확인결과 코로나 기간 36개월 공중보건의로 근무중

김두관 의원




윤석열 정부 인사(人事)에 대한 야당의 흠집 내기가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관이나 기관장들에 대한 철저한 인사 검증은 국회의원들의 당연한 책무이지만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변질될 경우 인사청문회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둘째 아들에 대한 병역 기피 의혹을 공개했다. 김 후보자의 차남이 지난 2015년 6월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현역 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5년 뒤인 2020년 6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판정이 바뀌어 병역을 회피하려 했다는 의심이 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김 후보자의 차남은 현재 사회복무요원이 아닌 공중보건의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중보건의의 근무기간은 총 36개월로 사회복무요원(21개월)보다 15개월 이상 길다.



국세청측 관계자는 “김 후보자 아들은 의과대학 재학자로서 19세가 되던 2015년 최초 병역판정을 받은 뒤 관련법에 따라 5년이 지난 2020년 의무 병역판정 검사를 다시 받은 것으로 병역 회피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후보자 가족과 관련해 설명이 필요할 경우 청문회 과정에서 상세히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전직 관료 출신의 한 기업 임원은 “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과도한 신상 털기로 변질되면서 훌륭한 인재들을 오히려 발탁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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