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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맹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예상매출액 산정서 미제공 등 5개 행위 대상





서울시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상이 확대된 가맹사업 분야 과태료 부과 업무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으로 20일부터 시행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던 가맹사업 과태료 부과 대상 중 일부를 서울시·경기도·인천시·부산시의 4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다.



4개 지자체는 기존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 미등록·미신고에 더해 가맹본부가 사업 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가맹계약서 보관을 하지 않는 등의 5개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신규 점포가 들어설 예정인 상권과 유사한 입지의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1년 간 평균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본부는 총 2739개로 전국 7342개의 37.3%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의 브랜드 수는 4534개로 전국 1만 1218개의 40.4%다. 서울시는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권한에 더해 가맹본부에 대한 조사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등록된 가맹본부에 대한 조사권을 해당 지자체로 넘기는 방안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매년 가맹본부가 공개한 정보공개서를 점검하고 있지만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제한적 조사에 그치는 상황”이라며 "가맹본부의 법 위반 의심 사례를 발견해도 위반사항과 관련한 추가 자료 제출이나 사업장 조사가 불가능해 불법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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