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자본주의 실현"…남녀 임금격차 공개 의무화한 그 나라

日 300인 이상 기업 홈페이지에 공표 의무

기시다 "성장·분배 선순환 새로운 자본주의"

16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에서 한 여성이 닛케이 지수를 지켜보고 있다. AP연합뉴스




일본에서 앞으로 300인이 넘는 기업은 반드시 성별 임금차이를 공개하게 됐다.

20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상장·비상장 기업 불문 301명 이상 상시 고용 기업을 대상으로 남녀 임금차이 공표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여성고용율 향상 등을 목표로 2015년 일본 정부가 제정한 '여성활약추진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 여성활약추진법은 기업들로 하여금 여성 임원 비율이나 남녀 평균 근속 연수 차이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지침으로 일본 기업들은 임금액이 아닌 남성의 임금 수준에 대한 여성임금의 비율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단, 성별 임금 차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을 기재하도록 했다. 해당 되는 비상장 기업들만 1만 곳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정부는 임금 격차가 여성 고용 확대를 더디게 한다는 판단 하에 성별 구분 없이 공정한 평가를 통해 인재의 다양성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기시다 내각 출범 후 일본이 내세우고 있는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의 일환으로, 이르면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한다. 새로운 자본주의란 성장 중심 아베노믹스에서 임금 인상,복지 등 분배를 보다 강화해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새로운 구조 창출로 요약된다. 닛케이는 결과적으로 성별 임금격차가 큰 기업의 경우 인재의 다양성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의 성별 임금격차는 일본의 성평등 지수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2020년 기준 남성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일본의 여성 임금은 77. 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치(88.4)를 크게 밑돌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