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웃링크 결제 수수료 0%인데…방통위 "구글, 개발사 원하면 허용해야"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설명회

"수수료 0% 결제 막으면 인앱결제법 위반"

"앱마켓 광고로 벌면 돼 영업자유 침해 아냐"

구글, 1일부터 인앱결제 안 쓰면 삭제 방침

방통위 "삭제 조치 별개로 정책 자체 규제"

왼쪽부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김태균 사무관, 전혜선 과장,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김현수 KISDI 연구위원.




구글이 다음달 1일 인앱결제 강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수료 0%인 이른바 ‘아웃링크’ 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다시금 확인했다.

전혜선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은 26일 기자들을 대상으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설명회를 열고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개발사가 원하는 결제 방식을 구현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결제 방식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구글이 아웃링크 결제를 제한하기 위해 앱 업데이트를 막거나 앱을 삭제하는 건 인앱결제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인앱결제법은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다. 구글이 수수료가 발생하는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기로 하며 국내 개발사들의 반발이 일자 이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구글은 6월 1일부터 음악, 웹툰 등 디지털콘텐츠 앱이 인앱결제를 쓰지 않을 경우 앱 마켓에서 삭제할 방침이다. 앱 개발사는 수수료 10~30%가 발생하는 ‘구글 결제’와 함께 6~26%인 ‘개발사 결제(3자 결제)’를 제공할 수 있다. 구글은 개발사가 자체 구축한 결제 방식을 쓸 수 있도록 하되 구글 결제보다 4%포인트(p) 할인된 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아웃링크를 통한 웹 결제 등 구글에 수수료를 전혀 내지 않는 결제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애플 역시 애플 결제와 개발사 결제 중 선택할 수 있고 수수료율에 4%p의 차이를 뒀다.

방통위 자문 역할을 맡고 있는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도 이날 설명회에 동석해 “결제시스템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핵심”이라며 “구글, 애플이 허용한다는 결제 방식은 여전히 앱 마켓 결제 시스템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권을 보장한 게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문단인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앱 마켓 사업자의 수수료 수익을 없앤다고 해도 기업 영업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가 아니다”라며 “광고를 통해서도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구글·애플이 실제 앱 삭제 등 조치를 했는지 여부와 별개로 앱 마켓 사업자의 정책 그 자체만으로도 규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 과장은 “피해 사례가 발생 안했더라도 약관, 계약 등의 형태로 사실상 강제성이 있다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