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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김기현, 김은혜 재산누락이 무죄? 국민 바보로 아나”

“판사 그만둔 지 오래 돼 감 떨어지셨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경제 DB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이소영 의원이 31일 김기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전 원내대표)가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의 재산 축소신고를 ‘유죄될 여지가 없다’고 말한데 대해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출신인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원내대표가) 민망한 실드를 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CBS) 인터뷰에서 “저는 판사했던 사람”이라며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로 한 것 자체는 처벌하지 않도록 돼 있다. 본인도 모르게 실무자들이 한 것이면 거기에 대한 처벌 자체가 무죄가 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과거 ‘단순한 실무상의 착오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판례를 언급하며 “저는 김앤장 변호사 했던 사람이다. 대법원이 벌금 300만원 유죄 확정한 사건에서도 판결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원내대표님, 판사 그만둔 지 너무 오래 되신 것 아니냐”며 “감 떨어지셨을 텐데 ‘판사팔이 거짓말’은 그만둬 달라”고 지적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은혜 후보가 선거공보에 재산을 16억원 가량 축소신고했다는 이의제기에 대해 “과소 신고됐다”고 인정했다. 중앙선관위의 인정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해당 내용은 모든 투표소 입구에 붙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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