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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아파트 지을 수 있다" 거짓말해 90억 사기…목4동 지역주택조합장 기소

자금 절반 가량 골프·유흥 등에 탕진

서류·자금 관리한 총괄이사도 기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이건율 기자




대지 면적을 부풀리는 등의 거짓말로 조합원 100여명에게 약 90억 원의 가입비를 받은 양천구 목4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김원지 부장검사)는 이날 추진위 위원장 A (53)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 씨는 2017부터 2019년까지 7∼26%에 불과한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을 60∼80%로 부풀리고 지구단위계획 용도 상향이 불가능한 곳에 2021년 입주 가능한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홍보해 가입비 명목으로 피해자 102명에게서 9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탈퇴를 요청한 조합원들의 가입비를 신규조합원들의 가입비로 돌려주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 신고를 늦췄다.

A 씨는 2018년 2∼8월께에는 허위 증빙자료를 신탁사에 제출해 용역비 10억여 원을 가로챘다. 또한 2020년 7월까지 제주도 개인 별장 마련과 관광·골프·유흥 등에 추진위 자금 53억 원을 사용했고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지역 개발사업 대행사에 30억 원을 대여해준 혐의도 받는다.



A 씨를 도와 추진위 서류와 자금을 관리한 총괄이사 B(60) 씨도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B 씨 또한 2018년 2월 A씨와 공모해 용역비 8억 8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2020년 10월 고소장을 받아 사건을 수사하다 지난 2월 횡령·배임 혐의만 송치하고 사기는 불송치했으나, 검찰이 재수사와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검찰은 3회에 걸쳐 경찰수사팀과 사건회의를 진행하는 등 경찰과 협력하며 지난달 A씨를 구속했다.

추진위의 신탁자금은 완전히 소진됐고 이들이 확보한 토지는 현재 경매 절차가 진행돼 재개발 사업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피해자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남부지검은 "향후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고 실질적 범죄피해 회복을 위한 범죄수익환수에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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