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7살 딸, 개 5마리에 물려 '대수술'…견주 "착한 개들"

/사진=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7살 여자아이가 이웃집에서 목줄 없이 풀어놓고 기르는 풍산개 여러 마리에 물려 큰 상처를 입었다면서 견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사연을 두고 공분이 쏟아지고 있다.

피해 아이의 부모라고 밝힌 A씨는 지난달 말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을 통해 딸이 겪은 끔찍한 일을 전하며 "견주 뿐 아니라 사람을 물어 다치게한 개 역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A씨는 "7살 막내딸이 할머니 집 마당에서 이웃집에서 기르는 풍산개 5마리에게 물려 12군데가 찢기는 큰 상처를 입었다"면서 "아이는 다행히 급소는 지켰지만 다른 신체 부위는 피하지방층이 다 드러나 찢겨나갈 정도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개들에게 공격을 받은 딸은 개들이 서로 싸우는 사이 가까스로 도망쳤지만 큰 상처를 입고 4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으며 당시의 충격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A씨는 "하지만 견주는 '원래 착한 개들'이라며 개를 그대로 키우겠다고 한다"며 "맹견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 한 아무리 위험한 개라고 해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구멍 뚫린 법안을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A씨는 또한 "견주는 '착한 개'라고 말하지만 동네에선 수년간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며 늑대로 불려왔다"며 "견주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는 "사고 후 견주에게 '개를 위탁시설에 맡기든 입양을 보내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견주는 '농사를 지으려면 야생 짐승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여기에 덧붙여 A씨는 "사람을 공격해 큰 상처를 입힌 개들을 더는 기르지 못하게 하는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이 없다면 행정조치라도 있어야 한다"면서 "한 가정에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안긴 개와 견주가 합당한 처벌을 받고 죄를 뉘우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