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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형집행정지 신청하자마자…'사면론' 군불때는 與

권성동 "국민통합 차원서 필요"

81세 고령에 57억 추징금 완납

남재준·이병기도 최근 가석방

8월 광복절 특사에 포함 가능성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0년 1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된 8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면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이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말 사면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다만 이번에는 여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이 전 대통령 사면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현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신중한 반응을 보였지만 대선 후보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어 사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취재진을 만나 “국민 통합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위신을 세우는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필요하다”며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영어의 몸이 됐다가 한 분(박 전 대통령)은 사면을 통해 석방됐는데 또 다른 한 분은 그대로 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사실상 올 8월 광복절 특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국민의힘의 ‘사면론 군불 때기’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친이계 의원도 “고령이고 건강상 어려움이 있어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게 아니냐”며 “전직 대통령 간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형 집행정지 이후 광복절 사면을 하는 게 수순”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 도발 관련 국가 안보 점검 당정대협의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구속된 뒤 2020년 2월 2심에서 징역 17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뒤 사면론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결정을 전후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대선 직후에는 문 전 대통령이 새 정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당시 김기현 원내대표는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기현 의원 등은 모두 2007년 제17대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던 대표적인 ‘친이계’다. 이들 친이계 의원이 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라는 점에서도 대통령실을 설득하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물론 당 차원에서는 대통령실에 공식적으로 사면을 건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최근 가석방된 것도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와 사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추징금 57억 8000만 원을 완납하고 벌금 130억 원도 일부 납부한 상태다. 현재 형기의 15%를 채우지는 못했지만 올해 81세로 고령이라는 점이 형 집행정지와 사면 대상의 고려 요인으로 꼽힌다.

형 집행정지는 징역·금고·구류 선고를 받은 수형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이 현저히 악화할 우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일 때 △출산 후 60일 이내일 때 △유년 또는 고령이거나 장애가 있는 직계존·비속에게 보호자가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신청할 수 있다.

형 집행정지 요소를 갖춘 만큼 이 전 대통령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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