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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 승리…민간 교도소 이감, 내년 2월 출소

9일 여주교도소로 이감

2023년 2월까지 수감

2020년 1월 13일 이승현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상습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으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된 가수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32)가 전역과 동시에 민간 교도소로 이감된다.

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경기 이천시 국군 교도소에 수감된 이씨는 근처에 있는 여주교도소로 9일 이감된다.

이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에서 188만 3000달러(한화 약 22억 2100만 원)에 이르는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일본·홍콩·대만인 투자자 등을 상대로 성매매를 주선하고, 카카오톡에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를 포함해 모두 9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 법원인 보통군사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판결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으나 항소심에서 고등군사법원이 유죄 판단을 인정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로 줄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달 26일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병역법령에 따르면 병사 신분으로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 실형이 판결되면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게 돼 있다. 이씨는 원래 1심 선고 후 지난해 9월 병장 만기 전역 예정이었으나, 병역법에 따라 전역 보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후로도 군인 신분으로 상급심 재판을 받았다. 이씨의 형기는 2023년 2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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