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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수칙 위반 직원 사망…포스코 협력업체 임직원 벌금형

해당 임직원에 벌금 500만원 선고

대구지법 포항지원. 연합뉴스




사내 안전 수칙을 어겨 설비를 정비하던 직원을 숨지게 한 포스코 협력사 임직원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송병훈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 협력업체 A사 임직원 4명에게 벌금 500만 원씩을, A사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사는 포스코의 협력업체로 포항제철소 원료이송설비 정비를 담당한다.



A사는 조장이나 주임, 부장, 대표이사를 맡은 4명은 정비할 때 하역기 전원을 끄고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관리·감독하거나 안전교육을 해야할 책임이 있다. 또 회사 대표이사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근로자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기계 운전을 정지해야 하고,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경우를 대비해 작업지휘자를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지난해 2월 8일 원료부두에서 A사 직원 B씨가 벨트컨베이어 아래 롤러를 교체하던 중 전원이 꺼지지 않은 채 이동하던 하역기와 롤러에 끼어 당일 숨지게 한 혐의로 고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다만 피고인 회사가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고 유족이 피고인들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처벌전력 등을 참작했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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