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1기 신도시 특별법’만큼이나 ‘지역 균형 발전’ 역시 강조해왔다. 이에 각 지역에서는 정부가 수도권뿐 아니라 지역 노후 신도시도 개발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도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 재정비 공약이 여야 후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4년 만에 되찾은 지방 권력을 유지하고 2년 뒤 총선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 지역 발전과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일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1기 신도시 특별법’ 확대 적용에 공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지방까지) 같이 해줘야 한다. 국토 균형 발전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권 1기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만 재정비에 들어갈 경우 비교적 노후된 2·3기 신도시와 지방 도시들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질 것을 우려해서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을 내비친 상황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열린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 합동 전담 조직 첫 회의에서 “1기 신도시만 접근하지 않겠다”며 “다른 지역 주택의 노후화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해 종합적인 계획을 짜서 진행하자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노후 신도시를 모두 포함하는 법안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원사격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존에 발의된 비슷한 법안들을 묶어 통합 심의하고 정부 측과 ‘밀당’을 통해 최적의 방향을 담은 수정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모두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약속해온 만큼 법안 통과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1기 신도시 관련 법안으로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 신도시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 신도시 재생 및 공간 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이 있다. 이들 법안은 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 지역의 안전진단 기준 완화, 주거 지역 용적률·건폐율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인천 연수구, 부산 해운대구, 광주 상무지구, 대구 수성구, 대전 둔산 등을 노후 계획도시로 지정해 특별법에 포함시키는 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이들 지역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 수성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강기정 광주시장이 아파트 고도 제한 탄력 적용 등을 약속하는 등 재개발·재건축 기대감이 한껏 높아진 곳들이다.
국민의힘이 지방 권력을 손에 넣은 것도 전국적인 노후 도시 재정비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쟁점이 될 용적률 등이 시도의회의 조례 개정을 통해 결정되는 만큼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국민의힘은 지역별 용적률을 고려해 기준을 달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평균 용적률이 169~226% 수준인 1기 신도시의 경우 특별법 제정에 따른 용적률 상향 폭은 300~400%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지방을 중심으로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4월 말 기준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총 6827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재정비 대상 지역으로 거론되는 수성구는 886가구로 1년 전의 26가구 대비 34배 넘게 폭증했다. 인천(464가구)과 부산(1003가구), 대전(463가구), 광주(2가구)에서도 미분양이 발생하는 만큼 무분별한 재정비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적정한 공급을 끌어낼 수 있는 세밀한 정책 수립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고종완 한국부동산자산관리연구원장은 “대구와 같은 공급과잉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맞춤형 정책을 짜야 한다”며 “각 지역의 주택 수요를 면밀히 따져보고 낡은 지역부터 재정비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등 우선순위를 정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 자원 낭비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도시의 자족 기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모든 지역이나 대상의 형평성 차원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단순히 용적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테크노밸리 조성 등 산업 경제 기반의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 도시재생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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