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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아냐"…해외 경영활동 '탄력'

가석방 후 경영일선 복귀로 논란

警 "급여 안 받아" 검찰 불송치

李, 유럽출장 중 법적리스크 해소

대형 M&A 등 의사결정 속도낼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7일 서울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유럽 출장길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 부회장의 행보에 대해 법적 논란이 해소되면서 인수합병(M&A) 등 삼성전자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사 결정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규정 위반 고발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회사 인사팀 조사와 급여 내역, 회의 주재 현황 등을 검토한 결과 이 부회장이 취업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에 대해 삼성전자는 “공식 입장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경찰 결정에 따라 미등기·무보수 상태에서 그룹 경영의 중요 결정을 이끌고 있는 이 부회장의 마지막 족쇄가 벗겨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여전히 재판 출석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취업제한 규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유럽 출장 등의 경영 행보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7일 유럽 출장길에 오를 때도 취재진으로부터 ‘취업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별다른 답변 없이 출국 게이트로 향했다.



이번 경찰의 결정은 예견된 결과였다는 반응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앞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유권해석했던 내용이 있었던 만큼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보인다”고 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후 법무부로부터 5년간 취업제한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 부회장이 가석방 이후 경영 일선에 복귀한 것은 취업제한 위반이라며 지난해 9월 고발 조치했다.

이와 관련해 경영계·법조계에서는 취업제한 규정 적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자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이 부회장이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취업제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이 부회장이 본격적인 경영 행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이 부회장이 법적 논란 해소와 함께 더 과감한 경영 활동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 M&A 등 의사 결정도 더욱 속도를 내게 됐다.

유럽 출장 중인 이 부회장은 현재 헝가리를 거쳐 독일로 향한 상태다. 출장 기간 독일부터 방문한 것은 해외 대형 업체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중요한 경영 관련 협의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부회장은 유럽 출장 중 반도체, 배터리, 이동통신 장비 관련 공급망 확대, M&A 관련 논의 등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독일에 들른 이후 네덜란드·프랑스·영국 등 주변 다른 나라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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