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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여중생 성폭행 하고 죽음 내몬 계부 징역 25년 선고

1심, 위붓딸 성폭행은 증거부족으로 무죄판결

항소심 재판부, "의붓딸 성폭행도 인정해야 한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중학생인 의붓딸과 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죽게 만든 계부가 9일 항소심에서 1심보다 5년 추가된 25년형을 받았다.

과거 의붓딸의 계부 A씨는 딸의 친구 B양을 성폭행 했다. 이에 지난 해 2월 B양의 부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은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 수사 중이던 지난 해 5월 피해자들인 두 명의 여중생들은 심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과 검찰은 같은 해 6월 의붓딸과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그해 12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의붓딸에 대한 성추행, B양에 대한 성폭행·성추행 등의 혐의는 인정하지만,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으로 무죄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에서는 이날 A씨가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담당 판사는 "추가로 제출된 증거 자료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과 달리 이 부분 범죄 행위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동기와 결과, 수법이 불량하고 무겁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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