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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연장·휴일근로 거부 준법투쟁 처벌못해"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연장·휴일 근로를 통상·관행적으로 하지 않던 방위사업체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추가 근무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했다면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노동조합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로템지회장 A 씨 등 노조 임원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 씨 등은 기본급과 성과급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총 41차례에 걸쳐 부분파업을 벌이고 연장·휴일 근로를 거부했다. 노동조합법 41조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주요 방위산업체에서 방산 물자를 생산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파업 및 연장·휴일 근로 거부가 쟁의행위라고 보고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나머지 조합원들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8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로 인해 방산 물자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양형이 무겁다는 A 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헌법이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연장·휴일 근로의 집단적 거부 행위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 규칙의 내용, 연장 근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대로템은 필요 시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연장·휴일 근로를 실시해왔을 뿐 일정한 날에 연장·휴일 근로를 통상적 혹은 관행적으로 해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단체협상 기간에 노조의 지침에 따라 연장·휴일 근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연장·휴일 근로는 지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실시하되 연장·휴일 근로를 하지 않은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점도 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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