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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위반' 이재용 불송치에…시민단체 "이의신청 하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취업제한 규정 위반’으로 고발당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 처분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며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나섰다.

10일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논평을 내고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해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면죄부를 준 결정은 잘못됐다"며 경찰 처분 결과를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 부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삼성전자에 취업했다며 지난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다만 경찰은 전날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불송치하기로 했다.

단체들은 "무보수 미등기 임원이며, 상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업상태가 아니라는 것은 표면적인 해석"이라며 "취업제한 규정 위반의 엄중함과 사회적 의미를 고려해 해당 결정에 이의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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