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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닥터나우 형사고발…비대면진료 한시 허용 중단으로 번질까

의료계, "원하는 약 처방받기 기능 문제"

의사법·약사법 침해 소지…의약품 오남용 우려

플랫폼 주도 한시적 비대면 진료 폐지 주장 높아져

서울시의사회는 닥터나우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 사유로 13일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 제공=서울시의사회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 플랫폼업체인 닥터나우가 최근 선보인 '원하는 약 처방 받기' 기능이 문제되며 소송전에 휘말렸다.

서울시의사회는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 받기’ 서비스가 의료법과 약사법을 모두 위반했다”며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이 13일 오전 서울강남경찰서를 찾아 닥터나우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닥터나우가 지난달 중순 베타서비스로 ‘원하는 약 처방 받기’ 기능을 선보였다. 해당 서비스는 환자가 애플리케이션(앱)에 올라와 있는 의약품 중 원하는 걸 골라 장바구니에 담으면 10분 안에 의사가 전화해 처방전을 발행해주는 기능이다. 환자가 약을 직접 찾을 수도 있고 퀵·택배 당일 배송을 받을 수 있고, ‘BEST 약품’ 코너에서는 탈모·다이어트·여드름 등 분야별 인기 약품도 볼 수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해당 기능이 의료법 제 18조와 제 27조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법 제18조는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사가 의약품 투여 필요 여부를 인정하기 전에 환자가 자신의 전문의약품 처방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과 관련해서도 닥터나우가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먼저 선택하도록 하고 제휴된 특정 의료기관에서만 처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와 함께 약사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당 기능이 베스트 약품 항목을 만들고 약품 순위를 선정하면서 약사법 제 68조에서 말하는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게 의사단체들의 주장이다. 서울시내과의사회 역시 “닥터나우와 같은 기형적인 플랫폼을 통한 원격의료의 확산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스럽다”며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랭킹 시스템이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를 자극해 의약품 오남용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반면 닥터나우 측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처방량을 늘릴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의약계로부터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서비스 명칭도 '원하는 약 담아두기'로 변경됐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잘 보면 랭킹 시스템 도입이라기 보단 단순히 번호가 매겨져 있는 것”이라며 "순위를 부각시키려고 했다면 카테고리 별로 더 세분화해서 명시해뒀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오인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고발 내용이 전달되면 세부 항목별로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업계는 이번 사태가 한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중단까지 확산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의사단체와 약사단체는 일관되게 “원격의료를 법제화하더라도 한시 허용된 현재 체제는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반드시 의협이 주체가 되어야 하고 철저한 사전연구와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코로나19 국면이 어느 정도 사그라든 만큼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모두 철회되어야 정상적인 제도화 논의가 가능하다. 이는 의정협의체를 통해서도 합의가 이뤄졌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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