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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전 장관, 영장심사 출석 “법에 따라 일했다”

백운규 전 장관, 서울동부지법 출석

“규정에 따라 일 처리했다” 혐의 부인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 예정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산업부 산하 발전 공기업 기관장 등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백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백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12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장 차림에 우산을 쓴 채 등장한 백 전 장관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일을 처리했다”고 답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백 전 장관은 청와대 윗선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는지, 현재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산업부에 사퇴 대상자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는지 등을 묻는 말에는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직원들을 통해 산업부 산하 기관장 13명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종용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또 2018년 당시엔 직원들을 시켜 김경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사표를 내도록 하고, 황창하 현 사장을 후임 사장으로 내정해 면접 질문지와 답안지 등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16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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