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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방향] 5년만에 제자리 찾은 법인세…'민간 중심 성장' 액셀 밟는다

[기업 '감세 패키지' 드라이브]

文 정부 '反시장·공공주도' 탈피

OECD 평균수준으로 세금 낮춰

법인세 과표 3단계로 축소 유력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도 80%로↑

투자·고용 효과 낮고 징벌적 요소

투자상생협력촉진세 전면 폐지

가업 승계땐 상속세 납부 유예도

추경호(가운데) 경제부총리와 이창용(오른쪽 두번째)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정부가 법인세, 부동산 보유세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감세 패키지를 내놓은 것은 우리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의 함정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절박한 위기감 때문이다. 인구 고령화, 노동 저(低)생산성과 같은 우리 경제의 고질병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후유증,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마비, 미국 금리 인상 등 복합 위기까지 한꺼번에 겹쳐 경제 구조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정부가 내놓은 올해 경제성장률(2.6%)과 소비자물가 상승률(4.7%)은 기존 한국은행 전망치(성장 2.7%, 물가 4.5%)와 비교해 성장률은 0.1%포인트 낮추고 물가 상승률은 0.2%포인트 높인 수치다. 통상 정부 경제 전망이 한은에 비해 낙관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이례적으로 중앙은행보다 오히려 경제 상황을 어둡게 보고 있는 셈이다. 달리 보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런 잠재성장률 둔화의 근본 원인이 전임 문재인 경제팀의 공공 주도, 반(反)시장 정책에 있다고 보고 있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업무 대행)은 “최근 몇 년 동안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개입이 기업 자율성을 제약하면서 민간 활력이 둔화됐고 이 같은 민간 성장 위축에 재정 중심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고질적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윤석열 정부의 경제 운용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활력을 저해했던 법인세 등 과세 체계가 정비된다. 정부는 우선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고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4단계 과표 구간도 2~3단계로 인하하기로 했다. 법인세 과세표준 2억 원 이하가 적용 받는 최저 세율도 현재 10%에서 8%로 인하해 ‘대기업 감세’ 논란을 잠재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표준은 3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최고 세율을 22%로 결정한 상태에서 과세 구간을 2단계로 줄일 경우 현재 세율 20%를 적용 받는 과세표준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기업들은 도리어 불이익을 볼 수 있어서다. 법인세 체계 개편안은 7월 말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서 확정된다. 국내 한 대기업의 대관 담당 임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법인세 등 7대 개선 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는데 건의 과제가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대부분 수용돼 깜짝 놀랐다”며 “이번 정부는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가 그 어느 정부 때보다 확고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이 요구했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도 현재 60%에서 80%로 상향된다. 이는 기업이 손실을 냈을 경우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기업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기업이 손실을 봤을 때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내에서만 결손금 공제를 허용해 미국(80%) 등과 비교해 불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기업 투자나 임금 증가가 소득의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기업소득의 최대 20%를 법인세로 납부하게 했던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아예 폐지된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정책총괄관은 “당초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인센티브 형태로 제도를 고안했지만 실제 운용 결과 기업에 징벌로 작용하면서 투자 등을 끌어내지도 못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내국법인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도 상향 조정된다. 현행법은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으면 일정 비율(익금불산입률)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해주고 있다. 자회사에 대한 투자 비용과 이중과세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현행 불산입률이 지주회사 여부, 상장 여부, 지분율 등에 따라 30~100%로 차등화돼 있어 이를 구분 없이 단순화하면서 전반적 불산입률도 상향한다는 게 기재부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아예 모회사의 과세소득(익금)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이 제도에 따라 이중과세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국내 기업이 해외 유보 소득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아 국내 투자 확대에도 걸림돌이 됐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이밖에 가업 상속 때 납부 유예 제도를 신설해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는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 상속인이 이를 다시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미뤄주는 제도다. 또 현행 가업 상속 공제와 사전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 제도에 대해서도 매출액 기준을 1조 원까지 늘리고 사후 관리 기간도 5년으로 축소하는 등 요건을 대폭 완화해줄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제법령상 형벌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요 과제를 발굴하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현장 애로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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