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지난해 요소수 수급 부족 사태 이후 새로이 사전검사를 받은 수입업체 137개소를 점검한 결과 11개소가 제조기준을 위반해 고발 및 행정처분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1개소의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SCR)에 막을 형성해 성능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나트륨, 인체에 해로운 알데히드 등 기준치를 초과한 곳이 6개소이며, 질소산화물 저감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함량이 미달된 곳은 5개소이다.
적발된 부적합 요소수의 총 수입량은 60만 리터이며, 그중 25만 리터는 이미 판매됐고, 35만 리터는 재고로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해당 부적합 요소수에 대해 수입 중지와 재고로 보유 중인 요소수에 대한 공급·판매 중지 명령과 동시에, 이미 유통된 요소수에 대해서도 전량 회수 명령을 내렸으며 회수된 요소수가 최종 처리(폐기 등)될 때까지 엄정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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