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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당론으로 추진…"당시 민주당도 반대"

'졸속입법' 강조…"당시 정의당·여론이 압박"

권성동 "처벌보다 예방, 책임 범위 한정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국민의힘이 17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처벌보다는 예방, 사람들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MBC) 인터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명확성의 원칙도 떨어져서 굉장히 불명확하고 해석상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또 과잉금지 원칙에도 반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일에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과정에서부터 여론의 압력에 못 이겨서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법안을 만드는 데 동참한 법안”이라며 “법안을 자세히 읽어보면 명확성이나 구체성, 완결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 보완·수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10일 박대출 의원이 안전 인증을 완료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적용하는 처벌 형량을 감형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권 원내대표도 이날 “재해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교육도 시키고 주의를 주고 다 했는데 아무런 관여도 안 한 최고경영자나 간부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형법의 기본 원칙인 기대가능성에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개정안에 힘을 보탰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이후에도 산재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점을 들어 “엄벌에 처할수록 사고가 줄어든다, 범죄가 줄어든다는 건 전혀 증명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 같은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당시 ‘졸속입법’ 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제정 과정을 보면 그 당시에 민주당도 반대했다. 그런데 정의당에서 단식농성 등을 통해서 압박을 가하고 여론이 압박을 가하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쩔 수 없이 여론에 밀밀려들어 간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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