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오토바이 헬멧에 '음쓰' 붓고 사라진 男"…황당 테러 '공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지하철역 근처에 오토바이를 세워뒀다가 누군가 오토바이 헬멧에 음식물 쓰레기를 들이붓는 '테러'를 당했다며 당혹스러움을 토로하는 오토바이 주인의 사연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림역 근처에 바이크 세워두고 하루 자고 왔는데'라는 제목으로 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황당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작성자 A씨는 "누가 헬멧에 음식 쓰레기를 넣어놨다"면서 지난 13일 오전 2시37분쯤 발생한 사건 당시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검은색 티셔츠와 바지 차림의 남성이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오토바이 쪽으로 다가간다. 오토바이를 잠시 응시하던 이 남성은 걸려 있는 헬멧을 살짝 들어 한 번 확인하고 가던 길을 갔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곧 다시 돌아온 남성은 봉지에서 플라스틱 그릇을 꺼낸 뒤 뚜껑은 바닥에 버리고 아무렇지 않게 헬멧에 내용물을 들이부은 뒤 유유히 사라진다.

영상과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헬멧 안에 음식물 쓰레기가 한가득 들어 있는 모습이 담겼다. 오토바이 시트에도 음식물 쓰레기 일부가 묻어 있다.

A씨는 "경찰서 가봐야 알 것 같긴 하지만 재물손괴로 신고할 예정"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게 무슨 짓이냐", "너무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온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잡아서 법적 조치를 받았으면 좋겠다" 등 남성의 행동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 또는 효용을 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