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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檢인사위서 고위·중간간부 정기인사 심의 …'사정 정국' 본격화 초읽기

당일 검사장 등 동시인사 관측도

前정권서 밀려난 검사들 귀환 예고

"권력수사 지휘역할 맡을것" 분석

취임 한 달을 맞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첫 검찰 정기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21일 열린다. 검찰이 차츰 수사 엔진을 예열하는 상황에서 이번 인사가 사정 정국에 본격 돌입하는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1일 오후 3시 검찰인사위를 열고 고위·중간 간부급 승진·전보 인사 기준과 대상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검찰인사위는 검찰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 계획, 검사 임용·전보의 원칙과 기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검사 3명,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 교수 2명, 변호사 자격이 없는 전문가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통상적으로 인사위 회의가 열린 당일 또는 다음 날 인사안이 발표돼왔다.

일선 지검장·고검장을 포함한 검사장급 인사가 이뤄진 뒤 시차를 두고 부장·차장검사 등 중간 간부급 이상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무부가 빠른 조직 재정비에 대한 의지를 내비쳐온 만큼 이례적으로 두 인사가 한번에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번 인사의 가장 큰 관심사는 전 정권에서 한직으로 밀려난 검사들의 귀환 여부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정권 수사를 겨냥했던 검사 상당수가 지방이나 비수사 부서로 발령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검찰인사위 개최 없이 단행된 앞선 ‘원포인트성 인사’에서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전 수원고검 검사),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대전고검 인권보호관), 홍승욱 수원지검장(전 서울고검 검사) 등이 주요 사건이 몰린 일선 청의 수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하면서 다가올 정기 인사의 방향을 예고했다.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좌천됐던 검사들이 전임 정권 수사를 지휘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장관 역시 인사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인사는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검찰이 제대로 잘 일을 할 수 있느냐가 우선”이라며 본격적인 ‘사정 정국’이 펼쳐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반면 전 정권에서 요직을 차지했던 검사들은 좌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앞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5명 늘리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한직으로 꼽히는 자리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정기 인사를 앞두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수를 늘렸다는 점에서 좌천 대상 폭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법무부 검찰인사위 역시 검찰총장 없이 열려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박범계 장관 시절 법무부도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 전에 검찰인사위를 열어 ‘검찰총장 패싱’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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