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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쪼개기 의혹'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 장하원 경찰 고발

환매 중단으로 2560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발생시킨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 장하원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500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대표가 검찰에 구속 송치된 가운데 피해자들이 ‘펀드 쪼개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장 대표와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는 17일 오전 장하원 대표와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 펀드 판매 당시 근무한 A 전 부행장, 기업은행 WM사업본부장 B씨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사모펀드 쪼개기란 동일한 증권을 형식상 분할해 시리즈로 발행하고 50명 이상 다수에게 팔아넘기는 행위”라며 “그 자체로 각종 규제를 회피하는 등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각종 탈법수단과 연계될 수 있는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기관은 범죄혐의 관련자들을 펀드 쪼개기 범죄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공범으로 처벌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2019년 4월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이후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돼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말 기준 환매 중단으로 은행 등이 상환하지 못한 잔액은 모두 2562억 원에 달한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장 대표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아울러 디스커버리펀드 법인과 관계자 2명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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