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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남학생 '짧은 치마'에 속았다…혼숙 허용한 모텔 주인 무죄

짧은 치마에 스타킹…성별 묻는 질문에 "여자"

법원 "신분증 없는 청소년…겉모습으로 판단할 수밖에"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여장을 한 남학생에게 속아 남녀 혼숙을 시켰다가 재판에 넘겨진 60대 모텔 주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텔 주인 A(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상 미성년자는 숙박업소에서 이성간 혼숙이 불가능하지만 모텔 주인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다. A씨는 2020년 11월 10일 오전 1시 1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모텔에서 B(13)군과 여학생 2명을 한 객실에서 혼숙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B군을 여학생이라고 생각해 다른 일행과 함께 숙박하도록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실제로 당시 B군은 스타킹을 신고 짧은 치마를 입는 등 여장을 한 상태였다. 호리호리한 체형인데다 앳되고 이쁘장한 얼굴에 화장까지 해 얼핏 보면 성별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다. 또 조사 결과 모텔 주인 A씨는 요금을 받기 전 "남자 아니냐"며 B군의 성별을 확인했지만, 아직 변성기가 오지 않은 B군이 여자 목소리를 흉내내며 "여자"라고 답했다. 함께 온 여학생도 같은 대답을 내놨다고 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씨가 B군의 여장에 속아 혼숙을 허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에게 혼숙 허용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신분증이 없는 청소년의 성별은 겉모습이나 차림새에 의해 파악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애초) 혼숙을 허용할 생각이었다면 B군에게 '남자 아니냐'고 질문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또 "B군의 체형과 얼굴 등을 보면 여장을 했을 때 성별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다"며 "피고인이 B군과 일행의 말에 속아 당시 이성 혼숙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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