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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명의신탁으로 부동산 취득해도 소유자 동의 없이 처분하면 불법”





명의 신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더라도 실소유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할 경우 실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의 신탁자 A 씨가 명의 수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1년 10월 토지를 매수하면서 동업자인 B 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B 씨는 2014년 4월 A 씨 동의 없이 해당 토지를 14억 원에 매도했다. B씨는 매매 대금으로 은행 채무 9억 8000만 원을 제외한 4억 2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자신의 동의 없이 토지를 불법으로 처분했다며 매매 대금 중 4억 2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등기명의 신탁 토지를 명의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했을 경우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였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B 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명의 수탁자가 명의 신탁자의 채권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명의 신탁 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했다면 사회 통념상 사회질서나 경제질서를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의 채권침해에 따른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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