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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극단적 선택' 초임검사에 "직장 내 괴롭힘 없었다" 결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이건율 기자




검찰이 지난 4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한 초임검사 사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은 아니다"고 결론 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A 검사의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를 15일에 끝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진상조사를 한 결과 초임검사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힘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라며 "폭언·폭행 등 가혹행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앞서 남부지검 소속 초임검사 A 검사는 지난 4월 12일 오전 11시 20분께 남부지검 청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A 검사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A검사는 올해 2월 남부지검에 발령받아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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