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4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한 초임검사 사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은 아니다"고 결론 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A 검사의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를 15일에 끝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진상조사를 한 결과 초임검사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힘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라며 "폭언·폭행 등 가혹행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앞서 남부지검 소속 초임검사 A 검사는 지난 4월 12일 오전 11시 20분께 남부지검 청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A 검사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A검사는 올해 2월 남부지검에 발령받아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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