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온라인 공간 활동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메타버스 내 아바타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대응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29일 새로운 매체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해요인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문제가 된 메타버스 내 아바타의 인격권 인정 여부를 연구해 아바타 성범죄 행위 처벌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 자율 규범인 '메타버스 윤리원칙'도 수립할 예정이다.
가상 캐릭터들이 모여 커뮤니티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메타버스가 기존 게임 플랫폼들과 다르다고 보고 아바타의 인격권과 참여자의 책임 범위에 대한 논의에 나선 것이다.
온라인상 도박·마약 등 불법정보를 신속히 차단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 광고 제한 및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부과도 추진한다. SNS와 배달앱 등을 통한 주류·담배 불법 판매와 온라인 마약류 판매에 대한 점검과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최근 청소년 마약 사범은 2018년 143명에서 지난해 450명으로 3년 간 약 3배 가까이 늘었다. 흡연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인터넷에서 직접 주문한 비율도 2016년 35.0%에서 2020년 57.9%로 증가했다.
정부는 청소년 흡연을 유인하는 가향담배 규제를 검토하고 청소년 대상 펜타닐 패치 처방 등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아동·청소년 시설 흡연실 설치 제한 및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담배 광고, 판촉행위가 청소년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제한한다.
이와 함께 신분증 위조가 어려운 모바일 신분증과 진위여부 검증앱을 개발해 사업주의 구매자 신분 확인을 편리하게 만든다.
또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신속히 차단하고 경찰 위장 수사를 통해 청소년 그루밍(길들이기) 등 온라인 성착취를 단속한다.
여가부에 따르면 초등생 사이버폭력피해 경험률은 2018년 19.8%에서 2020년 25.8%로 늘었다. 디지털 성범죄 청소년 피해자는 2018년 111명에서 2021년 1481명으로 13배 가량 늘었다.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을 즉시 감지하고 대응하는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앱도 마련한다. 학교폭력 예방법을 개정해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신고 학생을 보호하는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개발해 가해 청소년 재발방지 시스템을 강화한다.
청소년대상 불법 사금융(대리입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을 활용한 신종 대부중개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와 청소년 대상 법정이자 이상 이자수취 행위 금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 대상 온라인 불법 사금융 행위를 차단한다.
근로청소년의 권익 보호도 강화한다. 배달 아르바이트 등 플랫폼 종사 청소년이 부당처우를 받지 않도록 플랫폼 기업과 공정계약 기준을 마련하고, 배달종사자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이행을 점검한다.
여가부에 따르면 최근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비율은 늘었으나 부당 처우를 받는 경우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은 비율은 1% 미만으로 낮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특수형태고용인 배달·운전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2016년 1.1%에서 2020년 15.2%로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아울러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의 부당대우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학교전담노무사를 확대 배치하며, 현장실습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유해성 인식 변화에 따라 PC방 등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등 안전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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