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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민관협의기구, 내달 4일 출범…'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모색

당초 지난달 하순 첫 회의…인선 어려움으로 미뤄져

국내 日기업 자산 현금화 막고 피해 배상 방안 모색

외교부./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민관협의기구가 다음 달 4일 출범하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외교부는 협의기구 출범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피해자 지원단체 관계자들은 협의기구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파악한 후에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당초 지난달 하순 첫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 같은 인선에 어려움을 겪어 출범을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국은 한국 대법원이 지난 2018년 10월 강제노동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후 수출·안보 등 다방면에서 갈등을 겪어 왔다. 일본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크게 반발하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했고 한국은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라는 맞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줄곧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의 배상 책임이 모두 소멸됐으므로 한국 내부에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사법부 판단에 함부로 개입할 수 없어 손쓸 방도가 없다고 일관해왔다. 그러던 중 국내 일본 기업 자산의 매각, 즉 '현금화' 절차가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한일은 또 한 번 고비를 맞게 됐다. 일본은 물론 한국 정부 역시 양국 관계를 위해 현금화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협의기구를 통해 양국 갈등 해법을 찾을지 주목받는다.



외교가에서는 정부가 협의기구를 통해 '대위변제 방식'을 유력히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위변제 방식이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한국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추후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 단체의 공감대를 얻는 게 필수적이어서 정부는 관련 작업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대위변제 안에는 일본 측도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한일 양국 기업 모금을 통해 기금을 조성,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경우 대법원 판결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은 모금 주체에서 빠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어 배상이 아닌 보상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일축했고 관련 소식에 정통한 소식통 역시 “너무 나간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항상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데 한일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부터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경은 eu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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