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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민한 시장 자극 않겠다"…미분양 무덤 대구 등 '핀셋 조정'

■ 尹정부 첫 부동산 규제 완화

규제해제 늦어…영향 미미 지적속

일부 지역 투기수요 자극 우려도





윤석열 정부의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에는 하향 안정세에 접어든 주택 시장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최근 거래가 주춤하지만 매매 수요가 다시 불붙을 수 있는 수도권은 규제지역을 유지하되 집값 상승 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만 선별적으로 규제를 해제한 것이다. 그럼에도 해제된 지역에서 다시 투기 수요가 불붙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미 규제 해제가 늦어 지방 중소 도시의 부동산 경기가 급격하게 가라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정심을 열고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시·군·구 6곳을 대상으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다. 또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수도권에서는 아파트가 없는 도서지역인 대부도(경기 안산시 단원구) 일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지고 제부도(경기 화성시) 일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이 조정안은 7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내세워 출범한 만큼 시장에서는 세종시를 비롯해 충청·전북권 중소 도시에 대한 규제가 대거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특히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공시가격까지 내려간 세종시의 지정 해제가 유력하게 점쳐졌으나 그대로 유지됐다. 또 울산 남구를 비롯해 경기도 양주·파주·김포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으나 대구 지역을 빼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으로 각각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강력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이 겹쳐 주택 매수세가 위축된 상황은 맞지만 세제 및 대출 규제가 큰 폭으로 완화되는 비규제지역을 확대할 경우 예민한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의 경우에도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어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반면 대구의 경우 수성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비규제지역으로 바뀌었다. 이는 △미분양이 눈에 띄게 쌓이고 △집값이 하락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다만 대구에서도 ‘학군지’로 주거 선호가 높은 수성구는 다른 구보다 미분양 물량이 적은 편이라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다.

이날 주정심 결과에 대해 수성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비규제지역이 된 대구의 경우 해제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비규제지역이 되더라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취득세가 달라지는 정도인데 심리는 회복되겠지만 시장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며 “(대구의) 미분양과 물량이 너무 많아 집값은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규제가 해제된 지방을 중심으로 시장이 꿈틀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 R114 수석연구원은 “수도권이 핵심인데 규제가 해제되지 않았으니 급격한 시장 변동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규제가 풀린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가수요가 제한적이지만 일부 유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통상 6월과 12월에 개최하는 주정심을 중대한 시장 상황의 변화가 있으면 수시로 개최해 추가적인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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