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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오는 14일 접수 시작…5만개사 100만원씩 지급

중기부, 오는 8월 26일까지 6주간 신청받아

재기교육 5시간 이수 의무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중소벤처기업부가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13일 중기부는 지난 2021년 12월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을 오는 14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은 지난 5월 추경예산에 편성됐으며, 폐업 소상공인 약 5만개사에게 100만원씩 총 5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중기부는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12월 16일까지 폐업한 소상공인 약 30.8만개사에게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50만원씩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장려금의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기간 중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으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단,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전에 희망리턴패키지 취업 및 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 면제된다.

이미 2020년과 20201년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14일 오전 9시부터 8월 26일(금)까지 약 6주간이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업 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 및 재기교육은 모두 주말이나 공휴일 관계없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신청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 일정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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