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19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서면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김 전 회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당시 친족이 보유한 13개 회사와 사위와 매제 등 친족 2명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서는 계열회사와 친족, 임원, 계열회사 주주, 비영리법인,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친족이 보유한 회사에 대해 공시 의무를 적용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 특수 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일을 감시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친족이 보유한 회사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료를 공정위에 허위 제출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적극적으로 지정자료를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네 차례에 걸쳐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였다는 점에서 법 위반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김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최근 김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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