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가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검수완박법)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OECD 뇌물방지작업반(Working Group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WGB)은 이달 20일 검찰 수사권 축소를 다룬 개정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성명을 보냈다.
WGB는 성명서에서 "개정 법률은 검찰의 국제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본다"며 "대한민국이 효과적으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검·경을 포함한 형사사법 당국이 적절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개정으로 야기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헌법 소송 제기 등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WGB는 "국제뇌물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수사·기소 역량을 보존하는 동시에 수사·기소 시 정치적 사안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법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향후 법 개정안 관련 진행 상황과 OECD 협약 준수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보고해 달라"고 했다.
WGB는 '뇌물방지협약'의 이행상황 평가 등을 담당하는 기구로, 회원국의 일반 부패 대응 역량과 국내 부패 수사 시스템을 평가한다.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분기마다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14∼17일 뇌물방지협약 가입국 44개국 등이 참가한 WGB 2분기 정례회의에서 검수완박법 내용 등을 전했다. 회원국들은 “급작스러운 법률 개정으로 검찰의 부패 수사가 상당 부분 제약돼 부패 수사 총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표하고 성명서 발표를 결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대한민국의 부패 대응 약화에 대한 OECD 등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고 국제표준에 맞는 부패범죄 대응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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